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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장인정신V 2024. 1.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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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교통비를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기본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대상 및 기간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3년도 상하반기 경기버스 실사용액을 기준으로 반기별 6만원 지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의 청소년(거주기간 제한 없음)

생년월일 기준 : 1999. 1. 2. ~ 2010. 12. 31.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자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신청기간

2024. 1. 2.(화) 10:00 ~ 2024. 2. 15.(목) 18:00 (신청기간 연장 불가)

별도로 연장기간도 없는 만큼,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셔서 사용하신 금액 꼭 받아 가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이용조건 및 지원금 계산방식(예시)

 

이용조건

1. 경기버스 이용 실적

2.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서울, 인천 버스나 지하철 등 환승 탑승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 1. 1. ~ 12. 31.

 

지원금 계산방식

 

 

13, 24세 신청 시 산정방법(예시)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준비사항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 불가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한 내용은 지원 불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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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립심이 약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셔서 혜택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