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계산 및 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2년마다 연차휴가를 1일씩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의 최대 부여일은 25일입니다. 만약 12월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