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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자격, 신청방법, 참여대상, 유형 등 알아보기

장인정신V 2023. 12. 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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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자격, 신청방법, 참여대상, 유형 등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시니어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격, 신청방법, 참여대상기업, 유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진입니다.

1. 시니어인턴십이란

60세 이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 참여가능자

만 60세 이상인 자는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등에 참여 중인 사람

나.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

다. 90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사람

 

3. 참여대상 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입니다.

 

참여제외 기업 또한 존재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용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나.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다. 기존 참여 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라.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마. 각 부처 또는 지차에 예산사업으로 설립하였거나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다만,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 가능하며,

      각 부처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 후 지원, 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참여 가능)

 

4. 인턴십 유형

인턴십은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형

일반형은 인턴지원금과 채용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인턴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하며,

 

월 최대 40만원 한도내이며 최대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지원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체험형

체험형은 인터지원금만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30만 원 지원하며, 기업에서 부담하는 참여자의 월 급여액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계속고용의사 갖춘 기업만 지원하는 기존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전문성∙ 확장성이 높은 우수 직종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세대통합형

세대통합형은 채용지원금만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취업 유지형

장기취업유지금이 지급되며,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먼저 인턴십 수행기관을 찾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정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 바로가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3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총 260개소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 '23년도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현황표로 연번, 수행기관, 연락처,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번 수

www.kordi.or.kr

 

지금까지 시니어인턴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취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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