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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장인정신V 2023. 12. 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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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이미지입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수령 조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소득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두 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은 해당 가구에 포함된 모든 인원의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구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나.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지원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4.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바로가기>>

 

5. 지급일

 가. 2023년 상반기

   - 신청기간 : 2023. 9. 1. ~ 2023. 9. 15.

   - 지급일 : 2023. 12월 말

 

나. 2023년 하반기 신청분

   - 신청기간 : 2024. 3. 1. ~ 2024. 3. 15.

   - 지급일 : 2024. 6월 말

 

 

지금까지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대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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