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장인정신V 2024. 2.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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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자가진단 바로가기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결론

본 제도를 잘 챙기셔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