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 이하 소득의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아이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에서 금년도 7천만원으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조건은 연소득, 자산 2가지 입니다.
1. 소득기준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4천만원 기준에서 금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대폭 향상되어서 금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 자산기준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지금까지 대상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재산가액 확인 등이 복잡해서 재산기준이 맞는지 안맞는지 많이 헷갈리시죠?
올해는 지원대상도 80만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나도 대상자인지, 내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남들 다 받는 지원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2024. 5. 1. ~ 5. 31. (통상적으로 8월만 지급)
▶ 기한후 신청기간 : 2024. 6. 1. ~ 11. 30. (통상적으로 익년도 1월말 지급)
* 기한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이 10% 감액이 된다고 하니 꼭 일정을 메모해 두셨다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544 9944)나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결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꿀같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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