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우리 사회는 결혼하지 않는 문화, 출산하지 않는 문화가 심각한데요, 정부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증여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증여공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 증여공제 신설 정부는 결혼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내년부터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결혼할 때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을 무상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10년간)입니다. 이 대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본인 5천만 원, 배우자 5천만 원. 총 1억 원의 무상증여를 받을 수 있었다면, 2024년부터는 본인 1억 5천만 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