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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공제, 출산 증여공제 알아보기

장인정신V 2023. 12. 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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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 사회는 결혼하지 않는 문화, 출산하지 않는 문화가 심각한데요, 정부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증여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증여공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 증여공제 신설

혼인공제 이미지입니다.

 

정부는 결혼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내년부터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결혼할 때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을 무상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10년간)입니다.

 

이 대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본인 5천만 원, 배우자 5천만 원. 총 1억 원의 무상증여를 받을 수 있었다면,

 

2024년부터는 본인 1억 5천만 원, 배우자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의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제기간 가능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기한 점은 혼인신고 2년 이전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자금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고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2023년에 결혼해도 혼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2023년에 결혼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날 이후에 증여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  그러나, 결혼 후 증여하고 이미 세금까지 납부했다면 불가능합니다.

 

재혼해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  혼인공제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  혼인신고해서 1억의 증여를 받았은 후, 3년 후 재혼을 한다고 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파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파혼한 날이 속하는 달의 3개월 내에 다시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자산유형 및 용도제한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용도제한은 없습니다.

 

 

2. 출산 증여공제 신설

혼인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할 경우에 1억 원의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해야 할 점은 혼인증여와 출산증여는 중복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입니다.

 

혼인하고 출산하면 2억까지 증여가 되느냐?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이든 출산이든 최대 1억까지만 증여공제가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는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미혼모까지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바로 해보기

 

 

지금까지 2024년 증여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혼 또는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본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합법적인 절세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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