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범위도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 휴직의 대상, 최대 수령가능 금액 및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은 누가 쓸 수 있는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받아야 하며,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모든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3. 지급액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시로, 상한액인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