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왜 구해야 하는지, 이와 연동되는 각종 수당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별로 차별이 있거나, 고정적이지 않거나, 지급하는데 제한 규정 등이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간급 근로자 : 시간급으로 정한 금액 일급제 근로자 : 일급 / 소정근로시간 주급제 근로자 : 주급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급제 근로자 : 월급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보면, 통상임금 항목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