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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장인정신V 2023. 12.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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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왜 구해야 하는지, 이와 연동되는 각종 수당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이미지입니다.

 

1. 통상임금

<정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별로 차별이 있거나, 고정적이지 않거나, 지급하는데 제한 규정 등이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계산방법> 

시간급 근로자 : 시간급으로 정한 금액

일급제 근로자 : 일급 / 소정근로시간

주급제 근로자 : 주급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급제 근로자 :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X(365/7/12)>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보면,

 

통상임금 항목을 모두 합친 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즉, 나의 시간당 임금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나의 통상임금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 계산해 보기

 

 

<통상임금은 왜 구하고 어디에 쓰이나요?>

통상임금은 다양한 수당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며, 관련 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

출산전휴가급여 : 통상임금

 

이렇게 많은 수당의 기준이 통상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의 총합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산방법>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제공된 임금액에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을 합하여

 

실제로 근로한 날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즉, 나의 1일의 임금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나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평균임금 계산해 보기

 

 

<평균임금은 왜 구하고 어디에 쓰이나요?>

 

평균임금은 다양한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장법)

 

이렇게 많은 수당을 계산할때 평균임금이 쓰입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혹시 사업주로부터 적게받는 금액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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