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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장인정신V 2023. 12.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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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생계지원 금액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이미지입니다.

 

 

1. 생계지원금이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활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본 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사유>

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라.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마.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등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합니다.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이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방문 또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로 전화신청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지원형태 : 현금으로 지원

 

뜻밖의 일로 인하여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처한 가구에서는 혹시 이 제도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본 제도를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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