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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예약방법, 대상물품

장인정신V 2023. 12.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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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에서 협약을 통하여 집안에 처분해야 할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집 앞까지 와서 수거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약방법과 대상물품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미지입니다.

 

1. 무상 방문수거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E순환 거버넌스와 각 지자체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방문수거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무상수거가 가능하지만 일부 안 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소형 제품들은 5개 이상 모여야 방문수거가 되는데요,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일수거 가능품목

 

냉장고(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건조기 등)

 

에어컨(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CRT, LCD, LED, 프로젝션)

 

태양광 패널(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일반 전자제품(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등)

세트 품목

 

오디오세트, 데스크톱세트

 

 

다량배출 품목(5개 이상 모여야 수거 가능)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수거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안마의자,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3.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폐가전 수거 신청은 인터넷(www.15990903.or.kr)으로 접속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예약하기

 

전화(1599-0903) 신청도 되나,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는 게 나중에 기억하기도 좋고

 

서로의 오해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화신청 시 콜센터는 평일 8시~18시까지 운영하고, 수거는 평일 및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폐가전 무상수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집 앞까지 와서 가져가시니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처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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