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가격
정부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 발달재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아동 지원사업 이란 무엇이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서비스가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아동 지원사업이란?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김강 및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아동 연령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합니다.)
- 장애유형 : 뇌병병,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언어 및 청능, 미술 및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4.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
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하는데요,
세부 지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장소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신청(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 군, 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소득증명자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지금까지 장애아동 가족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아동이 있으신 분들은 본 제도를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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