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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

장인정신V 2023. 12. 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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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정부는 2023년에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구간의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과세표준 이미지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0% ~ 6%, 6% ~ 15%, 15% ~ 24% 구간의 세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실 큰 체험이 있을만한 변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혜택이 생겼으니 좋긴 합니다.

 

 

2. 급식비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요즘 음식 물가는 살인적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음식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급식비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해줬네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3.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 납입한도도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 조정

자녀 세액공제대상 연령이 기존에 만7세 이상에서 만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24년부터는 만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금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신용카드 사용공제 한도 소득구간 단순화

기존에 신용카드는 연소득 금액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던 부분을

 

2023년 귀속분 부터는 7천만원 기준으로, 7천만원 초과와 7천만원 이하로 단순하게 구분하였습니다.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 영화관람료 세제혜택 확대

기존에는 도서구입비, 공연비 등이 문화생활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세제혜택을 받았는데요,

 

23년 7월 이후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생활비에 포함됩니다.

 

저도 영화를 많이 보는데 관람료도 포함되어 너무 좋네요.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학능력시험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연말정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내년도 사용액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미리계산을 하실 수도 있고, 사용내역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모두 잘 준비하셔서 활짝 웃는 2월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