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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장인정신V 2023. 12. 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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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해당 사업의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이미지입니다.

 

1. 지원사업이란?

해당 제도는 가구당 최대 2마리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년에 1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0만 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반려동물은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동물에 한하여 지원하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반려동물을 추적 관찰할 수 있으며,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법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바로가기

 

 

지원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이 제도는 전국시행이 아닌 서울, 경기, 대전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경기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경기도>

중위소득 120% 미만(단, 1인가구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서울시는 사회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가정에게까지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네요.

 

그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228,445원

2인가구 : 3,682,609원

3인가구 : 4,714,657원

4인가구 : 5,729,913원

5인가구 : 6,695,735원

6인가구 : 7,618,369원

 

세부적인 소득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3. 지원내용

<서울시>

지원금액 : 필수진료 30만 원, 선택진료 20만 원

보호자 부담금

  - 필수진료 : 진찰료 5천 원 / 회

  - 선택진료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경기도>

지원금액 : 1마리당 20만 원(자부담 4만 원 포함, 초과비용은 모두 보호자 부담)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동물의료 지원신청서 작성 후, 시, 군, 구청을 통하여 방문 또는 팩스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병원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계부 담을 많이 덜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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