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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 신청방법

장인정신V 2023. 12. 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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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또는 주택의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등 세금별로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장단점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이미지입니다.

 

 

1. 공동명의란?

아파트 또는 주택 등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람 또는 단체가 지분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요즘 절세를 위하여 공동명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2.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

<증여세>

현행 법상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금액이 6억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금액이 증여가 된다면 이로 인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바로가기

 

 

 

<취득세>

공동명의(50대50시)로 변경을 한다는 뜻은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내가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가 당연히 발생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세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비조정지역을 기준으로 현행 법상으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조정지역 : 1주택 : 1%    /    2주택 : 1%    /    3주택 이상 : 8%

조정지역 : 1주택 : 1%    /    2주택 : 8%    /    3주택 이상 : 12%

 

1%의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8% ~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득이 되는지를 심도있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바로가기

 

 

 

<종부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죠

 

1주택자 기준으로 단독 명의일 경우 과세표준 공제액이 9억까지 공제

 

공동명의일 경우 과세표준 공제액이 6억까지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12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총 공제액이 9억을 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결국 세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종부세 계산 바로가기

 

 

 

<양도세>

향후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세는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50만원의 세액공제가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데,

 

공동명의는 양도차액을 반으로 나눈 후에, 각각 250만원의 세액공제가 되니

 

결국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며, 결정적으로 양도차액별 세율이 달라집니다.

 

결국 세율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아래 양도세 계산 바로가기를 통해서

 

미리 절감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바로가기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공동명의 신청은 관할 구청에 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이 끝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납부후에 등기소에 명의변경도 신청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명의의 장단점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변경시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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