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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는 직장인을 위하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고 신청자격, 절차,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종로구, 부천, 포함, 천안, 순천, 창원, 안양, 대구 달서구, 용인, 익산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자격>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 종로구, 천안시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으로 자격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함)
<질병 및 부상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지급
*제외대상
- 질병 치료 및 질 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변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질병, 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토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처리절차>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급여지급
3.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기한 :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서류 : 신청용 진단서, 각종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지원내용>
지급금액 : 46,180원(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가능일 : 1년 동안 최대 120일
※ 단, 대기기간 14일은 제외(30일을 근무하지 못하였을 경우, 14일을 제외한 16일분을 지급)
<이의신청>
건강보험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지금까지 제도, 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위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으신 경우 본 제도를 활용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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