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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매년 1회씩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인데요, 부양가족 공제기준, 절세방법, 등록방법 등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납부한 세금과 공제되는 세금의 합을 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납부한 세금 + 공제되는 세금'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차액이 플러스면 해당금액만큼 납부하여야 하며, 마이너스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미 납부할 세금, 납부한 세금은 정해져 있는 이 시점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최대한 늘려야 나중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죠?
오늘은 다양한 세금공제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해당 과세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부모님은 부양을 직접 하지 않아도, 즉 같은 집에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도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러기아빠, 주말부부 등의 가족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겠죠?
단,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소득공제 조건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내까지는 괜찮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516만 원까지 받을 경우 괜찮습니다.
4. 인적공제 한도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 70세 이상일 경우 1명당 100만 원
장애인일 경우 1명당 200만 원
부녀자일 겨울 1명당 50만 원의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맞벌이 부부라면 위의 대상자를 중복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부부간 상의하셔서 한 사람에게만 넣으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더 낮은 세율 적용과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부양가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양가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을 미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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