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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임신출산한 가정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제도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인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이러한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단,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자
- 독립유공장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3. 신청방법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4. 지원내용
<지원범위>
임신과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치료재로 구입에 드는 비용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로 구입 비용
(출산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분만취약자는 20만 원 추가)
* 분만취약자 추가 신청서류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로 확인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지급 신청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됨)
지금까지 진료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료비 지원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피부에 와닿는 지원제도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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