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해당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1. 급여지급의 원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및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2. 종류 및 내용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급방법 :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단,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노숙인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급여절차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혜택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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