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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입소자격, 부담금액

장인정신V 2023. 12. 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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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부모의 건강을 케어하기 위한 시설이 필수적인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입소자격, 부담금액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른 곳인가요?

네. 두 시설은 다른 시설로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인 요양을 위한 일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즉, 의료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한 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고, 즉각적인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로 재활치료, 회복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병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원 찾기 바로가기

 

2. 입소자격도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입소 기준이 다릅니다.

 

<요양원>

반면, 요양원은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의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요양등급이란 무엇일까요?

 

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자세히 살펴보기

 

또한, 요양병원 입소를 위한 등급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는데요,

 

반드시 등급의 종류에 시설급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 또는 국립 요양원은 정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치료를 위한 병원이기에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별도의 입소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부담금은 차이가 나나요?

두 기관은 재원을 부담하는 법령 및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금도 다릅니다.

 

<요양원>

장기요양등급별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식대를 제외한 비용의 80%가 지원되어 보통 매월 60만 원 ~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요양원의 부담비용이 요양병원보다 적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건강보험과 의료금에 따라 부담금이 많이 다릅니다.

 

비용은 크게 진료비, 간병비, 병실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진료비 : 급여항목에 한하여 진료비는 20%, 식대는 50%를 부담하며, 비급여항목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병실료 : 4인실 이상 병실은 진료비에 포함되지만, 1인실이나 2인실은 상급병실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병비 : 간병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12만원~15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지금까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필요한 곳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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