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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검사항목, 과태료

장인정신V 2023. 12.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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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검사항목, 과태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정기검사를 받고 계시죠? 정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완화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의 지속적인 확인을 위해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2. 정기검사 주기

정기검사는 차량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자동차 정기검사 시기를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정기검사 예약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검사소 찾기,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

 

3. 검사항목

<안전도 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합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검사>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소음검사>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 진동관리법의 기준 적합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항목>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19개 항목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정기검사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행정처분>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과태료>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 4만 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2만 원 가산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 60만 원

 

지금까지 정기검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깜빡하면 챙기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기검사 잘 챙겨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세히 알아보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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